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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8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여, 48세)와 1997. 1.경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정819]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3. 19:15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내 정육코너에서 피해자가 고기를 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고기 내꺼니까 썰지마라!”고 소리치며 오른팔 상박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위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상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07. 19:47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농장’내 우사에서 쇠파이프 울타리에 발목이 낀 소를 빼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이쌍, 개가” 등 욕을 하며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핥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머리로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2016고정964] 피고인은 2015. 12. 8. 11:3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욕설을 하면서 접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2. 8. 1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음식을 엎어 버리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1144] 피고인은 2016. 01. 17. 16: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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