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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0:00경 남양주시 D건물 505호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위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던 중에 나온 보험료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던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려 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내밀다가 피고인의 광대뼈 부위와 피해자의 입술 부분이 부딪힌 것이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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