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15:00경 아산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65세)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바둑이’, ‘포커’ 카드놀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왜 사기도박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라, 죽여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3회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정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고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대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