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2 2019가단71469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C가 발행한 권면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5,000주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C가 발행한 권면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5,000주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