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2 2019가단71469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C가 발행한 권면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5,000주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