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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1817
계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계원 충원에 관하여 백지위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 C을 통해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한 계원이다.

원고는 C을 통해 피고가 운영하는 ① 2016. 6. 20. 시작된 3,000만 원 계(계불입금 월 150만 원)에 가입하여 12회 동안 합계 1,800만 원을 납입하고, ② 2017. 1. 7. 시작된 2,000만 원 계(계불입금 월 130만 원)에 가입하여 11회 동안 합계 1,430만 원을 납입하고, ③ 2017. 4. 3. 시작된 5,000만 원 계(계불입금 월 250만 원)에 가입하여 3회 동안 합계 750만 원을 납입하였다

(이하 위 각 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라 한다). 피고가 계주인 이 사건 각 계는 2017. 6. 19. 피고가 C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파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 3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파계에 따른 정산금 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 C이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파계한 사실일 있을 뿐,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의 계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한 계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계주인 이 사건 각 계의 계원은 C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의 계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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