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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나2990
계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3개의 계에 가입하였다며 계불입금의 반환이나 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그 중 2011. 10. 5.자로 조직된 계에 납입한 계불입금 680만 원의 반환청구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1. 10. 5.자로 조직된 계에 대한 계불입금 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10. 5.부터 시작하는 계금 2,000만 원을 타는 계(계원 13명, 1구좌당 170만 원, 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위 계의 3번과 12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에게 2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680만 원(=1구좌당 170만 원×2구좌×2회)을 납입하였으나 이 사건 계가 무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불입금 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200만 원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계주인 2012. 3. 21.자 계에 피고가 가입하여 2012. 4. 11.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계금 500만 원에서,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 68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0만 원만 지급받음으로써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계금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300만 원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계주인 2012. 6. 25.자 계에 피고가 가입하여 2012. 8. 5.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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