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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3578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 10. 원고가 계주인 매월 10일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반 구좌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계의 운영방법에 따라 2011. 5. 10.부터 2011. 7. 10.까지는 계주인 원고에게 매월 21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다가 2011. 8. 10.에 원고로부터 계금 2,500만 원을 수령하고, 다시 2011. 9. 10.부터 2012. 5. 10.까지는 원고에게 매월 25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8. 10. 원고로부터 계금 2,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주인 원고에게 2011. 5. 10.부터 2011. 11. 10.까지의 계불입금만 지급하고 2011. 12. 10.부터 2012. 5. 10.까지의 계불입금 합계 1,500만 원(=2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계주인 이 사건 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1. 5. 10.경 C, D이 공동계주인 매월 10일 계에 한 구좌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1. 5. 10.부터 2011. 7. 10.까지 매월 공동계주들에게 계불입금 420만 원씩을 납입하고, 2011. 8. 10. D으로부터 계금 5,000만 원(실수령액은 4,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1. 9. 10.부터 2011. 12. 10.까지 매월 공동계주들에게 계불입금 500만 원씩을 납입하다가 그 계가 깨진 일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가 계주인 이 사건 계에 계원으로 가입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갑 제5, 12, 13, 16, 18, 24호증, 갑 제26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계좌로 2011. 6. 10.경과 2011. 7. 11.경에 F(피고의 개명 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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