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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47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0,000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금액 4,920만 원은 아래 ① 내지 ⑦의 합계이다.

① 원고가 운영한 '2010. 10. 25.자 계'(2010. 10. 25. 시작하여 2012. 11. 25.까지 26회에 걸쳐 26구좌의 계원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되, 계금을 받기 전까지는 매월 40만 원의 계불입금을, 계금을 받은 후로는 매월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계주인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순번계이다. 이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에 피고가 7번 1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1. 4. 25. 7번째로 계금을 받은 후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중 2012. 10. 25.과 2012. 11. 25.의 미납액 100만

원. ② 원고가 운영한 '2011. 4. 30.자 계'에 피고가 3번, 6번, 15번 등 3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1. 6. 30. 3번째로, 2011. 9. 30. 6번째로, 2012. 6. 30. 15번째로 각 계금을 받은 후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각 계불입금 중 2012. 10. 30.부터 2013. 5. 30.까지의 미납액 1,200만

원. ③ 원고가 운영한 '2011. 8. 10.자 계'에 피고가 5번 1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1. 12. 10. 5번째로 계금을 받은 후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중 2012. 11. 10.부터 2013. 9. 10.까지의 미납액 500만

원. ④ 원고가 운영한 '2012. 1. 15.자 계'에 피고가 3번 1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2. 3. 15. 3번째로 계금을 받은 후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중 2012. 10. 15.부터 2013. 10. 15.까지의 미납액 620만

원. ⑤ 2012. 1. 16.자 대여금 1,000만

원. ⑥ 2012. 5. 16.자 대여금 1,000만

원. ⑦ 2012. 7. 26.자 대여금 500만

원. 2.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0. 10. 25.자 계의 미납 계불입금 100만 원 (1) 피고가 위 계의 7번 1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그 계금을 수령한 사실 직접 지급받는 것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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