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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09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총 16명의 계원으로 하여 계금을 수령하는 달을 제외하고 총 15회에 걸쳐 매월 7일,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월 69만 원씩, 계금 수령한 이후에는 이자 15만 원을 포함한 84만 원씩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7.부터 2018. 10. 7.까지 이 사건 계의 순번 5번으로 가입한 후, 2017. 7. 7.부터 2017. 10. 7.까지 합계 276만 원(69만 원 × 4개월)을 납입한 후 2017. 11.경 원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았고, 그 후 원고에게 2017. 12. 7.부터 2018. 2. 7.까지 합계 252만 원(84만 원 × 3개월)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나, 2018. 3. 7.부터 2018. 10. 7.까지 합계 672만 원(84만 원 × 8개월)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와 별도로 원고가 계주인 다른 계(이하 ‘별건 계’)에 C과 함께 1/2 지분으로 가입하여 7개월간 합계 2,415,000원(계불입금 69만 원 × 1/2 지분 × 7개월)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나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계불입금 합계 672만 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별건 계에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 2,41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5,000원(672만 원 - 2,4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에서 계주인 원고로부터 계금으로 1,03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타기 전 276만 원, 계금을 탄 이후 252만 원 합계 528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별건 계에 합계 2,415,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605,000원 1,030만 원 - 528만 원 -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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