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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4』

1.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20. 1. 18. 00:05경 부산 연제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랜피딕 양주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20. 1. 20. 20:1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 21만 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으니 이에 맞춰 술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드카 1병 등 합계 2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20. 1. 25. 06:00경 부산 금정구 H, 3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니 위스키 등 합계 2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

2. 피고인은 2020. 1. 19. 07:40경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인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전골 1개, 소주 1병 등 합계 4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3』

3. 피고인은 2020. 1. 19. 02:00~04:45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Q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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