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부터 2012. 10.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수령하여 왔다.
나. 피고는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당 4,145,253,720원을 딸 C와 동생 D의 명의로 수령하고는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C와 D 명의로 분산하여 신고하였고,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업무무관비용, 가사관련비용 등을 부당하게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라는 이유로, C와 D 명의로 신고된 수입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하고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경비를 부인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929,703,93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중 납부불성실, 무신고, 과소신고 등 가산세 부분은 2009년 귀속분이 30,019,578원, 2010년 귀속분이 104,626,677원, 2011년 귀속분이 147,877,925원, 2012년 귀속분이 73,772,166이다
(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영업은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하는데, 그 수익 구조상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C와 D은 따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들이 수령한 수당을 원고의 수입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D은 원고의 자금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가 아니다. 또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적어도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