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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2359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9년 종합소득세 136,459,282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빌딩과 서울 강남구 C빌딩에 관하여 아래 지분율을 기초로 임대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분율 B빌딩 원고 25%, D 25%, E 25%, F 25% C빌딩 원고 30%, D 20%, E 20%, F 30%

나.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G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I모텔에 관하여 아래 임대차 내역을 기초로 임대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천원) 임대인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 G 원고 2011. 1. 17. ~ 2012. 3. 31. 450,000 20,000 전대 원고 D 〃 450,000 30,000 전전대 D J 〃 500,000 40,000

다. 피고는, 원고가 B빌딩과 C빌딩 지분을 D, E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I모텔에 관한 D의 전대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3. 9. 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437,492,060원(2008년 귀속분 34,232,260원, 2009년 귀속분 101,774,130원, 2010년 귀속분 45,830,320원, 2011년 귀속분 239,319,880원, 2012년 귀속분 16,335,470원. 당초 신고납부분 불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9. 이의신청을 통해 소득금액 합계 119,524,105원을 감액경정 받았고, 다시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B빌딩과 C빌딩 지분을 D,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G이고, G이 I모텔의 실제 임대사업주로서 위 모텔을 직접 J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0.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주문의 표시 : 피고가 2013. 9.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437,492,060원 2008년 귀속분 34,232,260원, 2009년 귀속분 101,774,130원, 2010년 귀속분 45,830,320원, 2011년 귀속분 239,319,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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