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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68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플랜카드에 적힌 표현을 종합하면 이를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의 명예훼손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4. 가항 기재와 같이 모욕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2. 10:00~18: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택홍보관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도중 피해자 D(55년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플랜카드("비선실세 D OUT,", "사기꾼 범죄자 집단 D, E, 추진위원회는 즉각 퇴진하라. 조합원이 네 돈줄이냐.")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배부 및 사용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사기꾼, 범죄자집단‘이라는 말은 한 번이라도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플랜카드에 적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필 때 피해자, E, 추진위원회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이 피해자 등의 행위를 다소 감정적,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② 플랜카드에 적힌 내용을 보아서는 피해자의 지위, 조합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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