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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노713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당초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에 ‘ 모 욕’ 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예비적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11 조, 제 37조 제 38 조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4. 7. 15. 자 모욕 피고인은 2014. 7. 15. 12:00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등 하자 보수공사 노임을 받으러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D, E, F 등 3명이 피고인에게 기성 금에 대하여 물어보자, D 등 3명에게 “ 주식회사 한국구조진단 G 인 H이 전형적인 사기꾼 놈이며, 아파트에서 기성을 지급해도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갈 놈이다, 이전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다 정리하고 왔다, 내가 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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