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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9 2017노10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이 원주시 E 마트의 F에 작성하여 준 ‘ 거래 명세표’ 는 축산물 위생관리 법상 ‘ 거래 내역서’ 또는 ‘ 거래 명세서 ’에 해당한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피고인 A이 F에게 거짓으로 거래 내역 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2018. 7. 10. 당 심에서 피고인 A이 거짓으로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하 ‘ 제 1 예비적 공소사실’ 이라고 한다), 2018. 9. 17. 피고인 A이 거짓으로 거래 명세표를 발급하여 거래 내역 서류에 관한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제 2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2018. 7. 11., 2018. 10. 19. 이를 각 허가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제 1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제 2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해당 부분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 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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