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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7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0:00 ~18 :00 경 사이,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택 홍보관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도중 피해자 D(55 년생 )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플랜카드(" 비선 실세 D OUT,", " 사기꾼 범죄자 집단 D, E, 추진위원회는 즉각 퇴진하라. 조합원이 네 돈 줄이냐.

" )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배부 및 사용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플랜카드가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기꾼, 범죄자집단‘ 이라는 말은 한 번이라도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플랜카드에 적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필 때 피해자, E, 추진위원회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이 피해자 등의 행위를 다소 감정적,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리고 플랜카드에 적힌 내용을 보아서는 피해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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