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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75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발전품질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용 안전성 관련 공장제작 배관지지대 납품(계약번호 : S03-C215-A00)과 관련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05. 3. 30.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용 안전성 관련 공장제작 배관지지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번호 : S03-C215-A00, 계약금액 : 10,351,000,000원, 납품기한 : 2007. 1. 31 ~ 2010. 2. 28.), 같은 해

9. 22.경 위 물품구매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용 배관지지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 200500922호, 계약금액 : 7,001,269,440원, 납품기한 : 2007. 1. 31. ~ 2010. 2. 28.). 한편, 위 배관지지대는 스웨이 스트럿(Sway Strut)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안전성 등급(Q등급) 품목인 반면 위 스웨이 스트럿에 사용되는 베어링(Bearing)은 일반규격품인데, 위 D 주식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의 사이의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에는 이와 같은 일반규격품을 안전성 관련 품목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규격품 데디케이션(Dedication) 계획 또는 데디케이션(Dedication) 확인서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경 E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위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F로부터 본건 납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총 7종의 베어링 모델에 대하여 각 모델별로 1개씩의 샘플을 교부받아 D 주식회사의 기술시험평가팀에 시험을 의뢰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F에게 교부하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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