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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8가단366042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명도에너지 (소송대리인 이관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7. 24.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중재 제08111-0051호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2008. 9. 10. 한 중재판정 중 10,812,577원 및 그 중 9,302,629원에 대하여 2008. 9.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중재 제08111-0051호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2008. 9. 10. 한 중재판정 중 22,24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조달청과 사이에 공군장병에게 공급할 세날면도기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날면도기를 납품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08. 9. 10.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113,473,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재비용은 피고(대한민국)의 부담으로 한다’는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25. 원고에게 104,171,22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중재판정원금에 충당하면 중재판정원금은 9,302,629원이 남게 되고, 그 밖에 이행금에 대한 지연이자 799,122원, 미이행금에 대한 지연이자 489,344원, 중재예납금 639,464원, 중재시 청구하지 않은 물품대금 999,576원과 변호사수임료 3,300,000원, 심리참여 교통비 400,000원, 원고일당 손실 800,000원, 증거수집비 300,000원, 물품대가지급 지연이자 5,218,746원의 합계인 22,248,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강제집행허가를 청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판정주문 및 중재규칙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중재비용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중재시 청구하지 않은 물품대금 999,576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중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중재판정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아래 2의 나. (3)항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

(2) 이어서 원고가 들인 중재비용 중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재규칙(을 제8호증)은 ‘중재비용은 이 규칙 제62조 내지 제64조에 규정하는 요금, 경비, 수당으로 구분한다’(제61조 제1항), ‘요금은 관리요금과 심리기일연기요금으로 구분하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연기요금은 그 연기가 중재판정부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제62조 제1항), ‘중재인 및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예납한다’(제63조 제1항), ‘제1항의 경비가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청인이 예납한다’(제63조 제2항), ‘신청인은 중재원이 정하는 중재인의 수당을 예납하여야 한다’(제64조), ‘이 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의 신청인은 제62조 내지 제64조 소정의 중재비용을 중재의 신청과 동시에 사무국이 지정하는 통화로 예납하여야 한다’(제6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중재규칙에 의할 때, 중재판정에서 정해지는 중재비용은 예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예납한 중재예납금 639,46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113,473,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중재비용 639,464원의 합산액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08. 9. 25. 104,171,220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원을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08. 9. 26.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① 원금 9,302,629원(113,473,849원 - 104,171,220원)과 ② 113,473,849원에 대한 2008. 9. 11.부터 2008. 9. 25.까지 14일간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70,484원 및 ③ 중재비용 639,464원의 ④ 합산액 10,812,577원 및 그 중 남은 원금 9,302,629원에 대한 2008. 9.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중 ④의 금원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조달청 사이의 물품계약의 내용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세날면도기의 납품일은 2007. 12. 31.이고, 원고의 검사요청일은 2008. 2. 12.이며, 2008. 2. 29. 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지체상금요율 0.0015로 계산하면, 지체상금은 10,302,640원이 되고, 지체상금채권의 이행기가 2008. 2. 29. 도래하여 이를 상계하면 판정원금은 103,171,209원(113,473,849원 - 10,302,640원)이 남게 되고, 2008. 9. 25. 변제한 104,171,220원을 원금·이자순으로 충당하면 중재비예납금은 430,903원이 남게 되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날면도기의 납품일은 2008. 4. 30.이고, 원고의 검사요청일은 2007. 12. 28.이므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1의 가목에 따라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제4호증)은 ‘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요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본문),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제5조 제4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제10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제5조 제1항 본문의 지체일수 산정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제1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제24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물품계약의 납품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납품일은 2007. 12. 31.로 인정된다.

(다) 이어서 원고의 검사요청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2호의 ‘검사’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물품이 현실로 제공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나, ‘검사요청’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이나, 일반조건에 일정한 양식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같이 조달청의 업무처리절차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장소나 시간,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품의 상태 등을 알려주는 등 공급받는 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반드시 현실적으로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한 당일 공군장병이 사용할 세날면도기를 공급할 대구광역시에 있는 군수사령부에 ‘납품관련 업무협조 요청(검사신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1. 조달청 계약약번호 12071364900 사항입니다. 2. 계약 첨부서류의 군수품 납품업체 안내문 중 기술검사와 관련하여 귀군에서 필요한 사항(재고번호, 군용스티커 size, 형태 및 서류등을 지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은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한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도 검사요청일이 2007. 12. 28.로 기재되었다가 2008. 2. 12.로 정정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7. 12. 28. 유효하게 검사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납품기일인 2007. 12. 31. 이전인 2007. 12. 28. 검사요청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1의 가목에 따라 원고는 물품구매계약상의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지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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