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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나683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20. 1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트랙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6. 8. 18:30경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Y자형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한 직후에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이 Y자형 교차로에 이르기 전의 도로는 2대의 차량이 교행할 수 없는 좁은 도로이고, 좌우에 나무가 무성하여 전방 시야 확보에 약간의 지장이 있을 정도임에도 원고 차량은 꽤 속도를 내어 진행하였고, 시야가 넓게 확보되기 시작하는 Y자형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왼쪽 도로로 방향을 바꾼 직후에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교차로 시작점에서 충돌 시까지 3초도 채 걸리지 아니한다). 쌍방 차량의 충돌 지점도 차량이 교행하기 쉽지 않은 좁은 도로이었음에도 원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보다는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으나, 원고 차량이 진행하여 옴에도 교행하기 위하여 정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6.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 차량 파손과 관련한 보험금 2,1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Y자형 교차로 직전 소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야가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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