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8,333,333원, 원고(반소피고) B, 원고(반소피고)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5. 24. 14:45경 베르나 차량(F)을 운전하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설악로 오르막길을 따라 ‘서면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소’ 부근 T자형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색약수터 쪽에서 한계령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한계령 쪽에서 양양 쪽으로 직진하는 쏘렌토 차량(G)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E 운전의 차량은 그 운전석 중간 부위가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하여 도로 반대편에 좌측으로 전도되었고, 쏘렌토 차량은 E 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도로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던 랜드로버 차량(H)과 다시 2차 충돌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오후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쏘렌토 차량이 한계령 쪽에서 양양 쪽으로 내리막길 경사로를 내려오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1조를 위반하여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 쏘렌토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망인의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전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였던 점,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면에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고, 황색점멸신호 등이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망인의 일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