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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37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76』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이 서울 은평구 F을 담보로 G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G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H의 신청에 따라 2011. 8. 5.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I), 2011. 9. 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 상당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J 주식회사로부터 2억 7,000만 원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유자 E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유치권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246』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 주택에 대하여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주택은 2015. 1. 5. 서울서부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2013가단46637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주택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가 해제되고 위 집행권원상 채권자 K의 대리인 L에게 인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주택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에 침힙하고, 현관문 출입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자에게 인도된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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