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당시 F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으면서 F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출입문을 손괴하고 아파트 내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치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S과 T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F이 2013. 3. 28.경 위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H는 2013. 4. 15.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F이 앞선 소송을 제기할 즈음 이 사건 아파트 일부 호수에 대해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과연 주식회사 H가 F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할 당시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유치권에 기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 11.경 S, 경기남부수협, 신안상호저축은행에게 경기남부수협이 S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공사현자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