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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노19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실소유자가 아니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실제 위 E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면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K을 통해 경매법원에 주식회사 C 명의 유치권신고를 한 행위는 경매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인터넷쇼핑몰, 리모델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B 지하 1, 2층 D호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한증막’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한증막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친여동생인 F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였으며, 2015.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다시 이를 운영하였으나, 2015. 12. 18.경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G은 2015.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한증막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18.경 같은 법원 H로 위 한증막 등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I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

)에서 G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5.경 피고인의 동생 J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K에게 “이 사건 한증막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니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매 진행 중인 위 한증막에 그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면 당신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여 K으로 하여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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