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가. 2014.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02:5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38세)가 운행하는 H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10경 서울 은평구 I 아파트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털모자(증 제2호), 장갑(증 제3호), 마스크(증 제4호), 목도리(증 제5호)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뒤져서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나. 2014.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 01:52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43세)이 운행하는 K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58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병원 근처 골목길까지 갔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장갑, 목도리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
항 기재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다 내놔. 뒤져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4. 2. 2 02:38경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제1항 기재 부엌칼, 모자, 장갑 등을 소지한 채,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탑승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J,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