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34 특수강도, 강도예비
피고인
A ( 920110 - 1 ), 대학생
주거 서울 은평구
검사
소창범 ( 기소 ), 마훈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이재철, 이필우
판결선고
2014. 4.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부엌칼 1자루 ( 증 제1호 ), 털모자 1개 ( 증 제2호 ), 장갑 1켤레 ( 증 제3호 ), 마스크 1개 ( 증 제4호 ), 목도리 1개 ( 증 제5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특수강도
가. 2014. 1.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02 : 5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김 * 수 ( 38세 ) 가 운행하는 서울31자 * * * * 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 : 10 경서울 은평구 백련산로2길 46에 있는 백련산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까지 갔다 .
피고인은 털모자 ( 증 제2호 ), 장갑 ( 증 제3호 ), 마스크 ( 증 제4호 ), 목도리 ( 증 제5호 )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 ( 증 제1호, 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 )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돈 내놔. 뒤져서 나오면 죽여 버린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 금 15만원을 빼앗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
나. 2014. 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 01 : 5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유 * 현 ( 43세 ) 이 운행하는 서울32사 * * * * 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 : 58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4길 11 - 12에 있는 은평시립병원 근처 골목길까지 갔다 .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장갑, 목도리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 항 기재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다 내놔. 뒤져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빼앗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4. 2. 2 02 : 38경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제1항 기재 부엌칼 , 모자, 장갑 등을 소지한 채,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서 한 * 훈이 운행하는 서울31자 * * * * 호 택시에 탑승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김 * 수, 유 * 현, 한 * 훈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피의자 특정 등 첨부 )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 ( 증 제1호 ), 털모자 1개 ( 증 제2호 ), 장갑 1켤레 ( 증 제3호 ), 마스크 1개 ( 증 제4호 ), 목도리 1개 ( 증 제5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 / 형법 제343조 ( 강도예비의 점 )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
1. 30. 경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 유형의 결정 ]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을 합산함 )
나. 강도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한다 .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밤 늦은 시간에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하성우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