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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7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1호), 과도 손잡이 1개(증 제2호), 마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생활이 궁핍해지자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 혼자 있는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범행도구인 칼날길이 약 15cm인 과도[칼날이 없는 과도 손잡이 부분(증 제2호)], 흰색 마스크(증 제3호), 노란색 테이프(일명: 박스테이프)와 검정색 장갑(증 제1호)을 마련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과도와 테이프를 소지하여 범행 대상 편의점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8. 01:3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물품창고로 들어가는 순간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물품창고로 따라 들어가 창고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소리내지 마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뒤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8. 05: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24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H’ 편의점에 이르러 기회를 엿보던 중 편의점 안에 종업원이 보이지 않자 물품 창고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흉기인 위 과도를 손에 쥔 상태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벽에 밀어 붙인 후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나를 보지 말고 뒤돌아 있어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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