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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2596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각 공유지분 1/7)이다.

나. 피고는 약 35년 전 원고들의 부친인 망 J(1999. 11. 19. 사망)으로부터 위 건물의 지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다방(상호: K)을 하다가 2006.경부터 단란주점(상호: L) 영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2016. 8. 24.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지층 전체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9. 15.부터 2018. 9.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화재나 어떠한 재난 피해에 대해 임차인이 책임진다. 임대료 2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8. 1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2018. 11. 14. ~ 2019. 9. 14.) 연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위 건물의 지층 중 오른쪽 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8.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9. 3.경 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재건축(신축)하기로 결정하고서, 2019. 6. 21. 피고에게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9.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 및 영업권 보상 등을 주장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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