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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4 2013나8227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7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1) 피고는 1995년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71.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후불, 관리비 30,000원 별도)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2001. 7.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10,000,000원 증액하기로 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2. 4. 1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후불, 관리비 30,000원 별도), 기간 2012. 4. 18.부터 2013. 4.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영수증을 찾을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의 월 차임 지급 현황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으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C, D)로 2001. 2. 8.부터 2002. 10. 15.까지는 월 평균 530,000원씩을 송금하다가 2002. 11. 11.부터는 평균 월 630,000원씩(2002. 11. 11. 126만원, 2002. 12. 26. 63만원, 2003. 1. 14. 63만원, 2003. 2. 28. 126만원, 2003. 9. 2. 126만원, 2003. 10. 9. 126만원, 2003. 12. 10. 126만원, 2004. 1. 20. 126만원, 2004. 2. 16. 126만원, 2004. 3. 31. 126만원, 2005. 5. 16. 126만원, 2006. 12. 18. 189만원, 2008. 9. 11. 189만원, 2009. 2. 11. 63만원, 2010. 12. 30. 189만원, 2011. 10. 5. 189만원, 2012. 1. 12. 63만원 등)으로 계산한 월 차임을 송금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료 메모(갑 제1호증 에는, 2011. 12. 12. 기준 연체 차임이 12,700,000원이고 여기에 매월 18일 피고가 연체한 월 차임 630,000원을 더하고 2012. 1. 12.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여 지급한 630,000원을 빼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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