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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46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15. 망 E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비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23.부터 2014. 10.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망 E은 2014. 3. 12.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가 있다.

다. 원고 A는 2014. 6.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의사를 통보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방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으며, 피고는 2014. 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11.자 2014카기1971호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2015. 2. 2.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후 이사하였다.

하였다. 마.

원고들이 2015. 1. 22.자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 중 나머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3.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771호로 6,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들은 2015. 3. 13.자로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 전액은 변제된 것을 전제로 하여 남은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볼 때 위 공탁금을 임차보증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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