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8466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7,863,369원과 그 중 77,212,454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7,863,369원과 그 중 77,212,454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