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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78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66,611,145원과 그 중 556,757,304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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