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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3453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07,066,401원 및 그 중 1,805,978,112원에 대하여 2014. 1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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