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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244988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9,632,879원 및 그 중 33,249,156원에 대하여는 2014. 6.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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