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620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636,581,849원 및 그 중 금 146,878,921원에 대하여 2014. 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636,581,849원 및 그 중 금 146,878,921원에 대하여 2014. 8.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