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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620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636,581,849원 및 그 중 금 146,878,921원에 대하여 2014. 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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