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방조행위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원심이 판결을 선고한 2018. 8. 23. 당시에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고 있었다.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한 뒤 방조감경을 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위 법조 소정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방조감경을 하면 그 처단형은 15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의 벌금임에도, 원심은 위 처단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