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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7 2019노6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 판시 제1항 각 죄의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제1의 나항의 적용법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로 변경하며, 원심 판시 제1의 나항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2018. 12. 18.부터 시행된 제15977호 법제14조 제1항은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전에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1556호 법률’이라 한다)은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977호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제11556호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15977호 법제14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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