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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노8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2012. 1. 10.경부터 2012. 1. 19.경까지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데, 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법률 제47조는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위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법이 구법보다 그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는바,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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