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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17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24.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원고는 2010. 6.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10.부터 2012. 7. 9.까지로 정하여 전차(轉借)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12.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79,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그 기간을 2012. 7.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 이후 피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중 34,000,000원만 반환받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 인도의무는 피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전대인의 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전차인의 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전차인으로부터 전대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을 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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