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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9337 (2)
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층 콜라텍 내 D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전대차기간 2016. 10. 11.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이를 피고로부터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비품비 7,500,000원을 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2019. 1. 말경 임대인인 E관리단이 임차인인 피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단전, 단수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위 관리단으로부터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책임으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2019. 2. 10.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47,500,000원에서 26,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2. 10.자 약정금 20,600,000원에다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하기로 한 비품비 7,500,000원을 더한 28,100,000원 중 일부 청구로 27,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2016. 11.경 체결된 전대차계약상의 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위 계약에서 계약 종료 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비품비 7,500,000원 합계 47,500,000원에서, 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F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빌려준 20,000,000원 중 18,000,000원, ② 관리비 3,500,000원, ③ 전기세 2,000,000원, ④ 청소비 200,000원, ⑤ 미수금 3,200,000원 합계 26,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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