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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848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피고는 2013. 6. 13. 주식회사 라퀸타디플러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전대차보증금 104,340,000원, 차임 월 11,47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용관리비 월 2,008,545원, 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9. 5. 23.까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카페파반(Cafe Pavan)이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4. 9. 22.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광주지방법원 2010가단72064호)을 기초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2,702,76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2797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9.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의하면 전차인은 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목적물을 재차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라퀸타파반(이하 ‘라퀸타파반’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더씨드코리아(이하 ‘더씨드코리아’라 한다

에게 각각 다시 전대하거나 양도하여 위 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에게 반환할 전대차보증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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