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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말보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른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드라이버(증 제1호)로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3. 02:00경부터 같은 해 12. 9.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2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C, I, J, K, L, M, N, O, P, Q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수용정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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