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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31 2012고단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9.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를 타고 다니며 다세대주택 등 서울, 경기 일대의 주거에서 절단기, 드라이버 등으로 창문 방범창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2. 0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교회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E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밑에 놓여있는 금고를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손괴한 뒤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가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11.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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