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압수물총목록 증제1호), 휴대용 손전등...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7.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15. 04: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 출입구에서 영업이 끝나 위 호프집에 불이 꺼진 채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드라이버, 렌치, 빠루 등을 휴대하고 철제 출입문 손잡이 실린더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E호프집 관련자 수사)
1. 각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