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6.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 23. 17: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9동 20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옥상의 옥탑방 창문에 돌을 집어 던져 깨고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2. 12.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0. 12:12경 아산시 F아파트 101동 27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출입문 시정장치 틈새에 집어넣고 제쳐 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 C, L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M, N가 작성한 각 피해신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천안, 아산 차량판독기 분석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