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남자모조성기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2016.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를 상담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궁합을 봐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이 사용하는 방 안으로 데리고 가 침대 쪽으로 밀며 “싫다.”고 말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나눠볼테니 제 집으로 보내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거실로 들어오자 “하지마라.”며 거부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남자 성기 모양의 성행위기구(남자모조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상담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 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