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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단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5.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5.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6. 새벽 서울특별시 강남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놀던 중 여성 손님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안요원의 요구에 의해 위 업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6. 05:00 경 위 업소 건물 정문 앞에서, 위 업소 내로 다시 들어가려는 자신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A(23 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 라는 보안업체 소속으로 위 'H '에서 보안요원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6. 05:00 경 위 업소 건물 정문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2 세) 이 다시 정문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 편의점 부근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발로 1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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