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8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8. 23:30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G’ 음식 점 앞길에서 피해자 H(19 세), 피해자 I(19 세), 피해자 J(19 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 초당 대학교 학생이냐.
”, “ 나는 초당 대학교를 싫어하고 혐오한다.
숫자도 맞으니 한번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 술도 먹었으니 그냥 가시죠.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복부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머리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H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H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올려친 후 피해자 H의 양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관절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J 공소장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과 함께 2017. 11. 23. 00:00 경 전 남 무안군 L 앞길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세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 M는 피해자 M에게 “ 어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