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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은 C, D, E과 공동하여, 2017. 12. 초순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G( 여, 14세) 과 피해자 H( 여, 14세) 이 피고인 A 과의 친분을 언급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들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차고, E은 피해자들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C은 피해자 G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바닥에 엎드린 다음 사람을 등에 태우고 있다가 먼저 넘어진 사람이 맞는 게임을 하자” 고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팔굽혀 펴기 자세로 엎드리게 한 다음 E, D을 각 피해자들의 등에 올라타게 한 후 피해자 G이 먼저 쓰러지자, C에게 “G 을 3대 때려라, G이 맞으면서 소리를 내면 G이 맞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네가 맞기로 하자” 고 하였고, 이에 C은 피해자 G의 등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G 이 소리를 내지 않아 피고인에게 맞게 된 C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C에게 “G 을 매미자세로 때려라, 일단 매미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고 한 다음, C을 벽에 서 있게 한 다음 등을 세게 때리고, C은 피해자 G에게 벽에 몸을 붙이고 서 있으라고 한 다음 손으로 등을 수 회 때렸다.

위와 같이 B의 집에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피고인 A은 C, D과 함께 같은 날 21:00 경 B의 집에서 나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 G을 데리고 가 “ 아까 덜 맞았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일기를 쓰라, 잘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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