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서원생고기 앞 도로에서 다시 주차하기 위해 후진으로 출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 E(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탑승자 F(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