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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03 2012고정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2. 12. 17:3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411-1에 있는 연수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동 412-8에 있는 인하안경 주차장 앞길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뒷쪽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미리 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과긴장증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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