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07.03 2012고정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뒷쪽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미리 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과긴장증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참조조문